진폐증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노동자의 사후 장해등급이 상향된 경우 변경 등급에 따라 재해위로금도 더 올려 유족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송각엽 부장판사는 A씨의 배우자가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상대로 낸 재해위로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공단 운영 광업소에서 일하다 1983년 진폐증 1형 무장해 판정을 받았다. 1989년 증세가 악화됐고 장해등급 11급 판정을 받았다. 같은 해 광업소가 문을 닫으면서 A씨는 퇴직했으나 이후 폐암 진단을 받고 2013년 숨졌다. 사망 후 장해등급은 7급으로 높아졌다.
유족은 재해위로금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거부했다. A씨가 1983년 최초 진폐증 진단을 받았을 때 다른 광업소에서 일한 내역이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유족이 불복해 낸 소송에서 재판부는 “보험급여 원부 등을 종합해봤을 때 A씨가 1981년부터 공단 광업소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유족 손을 들어줬다. 공단 주장대로 A씨가 공단 광업소에서 1985년부터 일한 것으로 봐도 추가로 분진에 노출돼 진폐증이 악화된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A씨 사망 후 장해등급인 7급을 적용해 유족이 받는 재해위로금을 1억7700여만원으로 정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