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추가 구속기소… 16년전 아동 강제추행 밝혀내

입력 2022-11-05 04:04

검찰이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54·사진)에 대해 16년 전 저지른 아동 강제추행 혐의를 추가로 밝혀내 4일 구속기소했다. 미제사건이었던 2006년 아동 성추행 사건의 범인과 김근식의 유전자(DNA)가 일치한 데 따른 것이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지청장 김성훈)은 이날 김근식을 2006년 9월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13세 미만 아동을 흉기로 위협해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한 김근식은 만기 출소 하루 전이던 지난달 16일 또 다른 아동 강제추행 혐의로 다시 구속됐었다. 다만 재구속된 혐의였던 인천 아동 성추행 사건은 당시 그가 구금 중이었던 것이 확인돼 혐의 없음 처분됐다.

이번에 추가 기소된 김근식의 아동 강제추행 혐의는 15년 10개월간 미제사건으로 남아있던 것이다. 김근식이 재구속된 뒤 검찰은 혐의와 관련된 추가 입증자료 확보를 위해 경찰서 7곳에서 범행 시기 전후 발생한 유사 미제사건을 전수조사했다. 그 과정에서 2006년 경기도 아동 강제추행 사건에서 확보된 신원미상 범인과 김근식의 DNA를 대조 감식한 결과, 두 DNA가 일치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를 바탕으로 검찰은 김근식한테 자백을 받아낸 뒤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2일 영장을 발부했다. 지난달 16일 영장이 발부됐던 인천 아동 성추행 혐의에 대해선 구속이 취소됐다. 이 사건은 언론보도에서 김근식의 연쇄 성범죄를 접한 피해자가 과거 피해 사실을 2020년 12월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는데, 피해 일시에 대한 기억에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김근식에 대해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고,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도 청구할 예정이다.

수사팀은 김근식이 2019년 12월 다른 재소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교도관을 때리고, 지난해 7월 소란을 부리는 그를 말리던 교도관을 폭행한 사실도 확인,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