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업무정지 취소 소송 패소… 6개월 ‘블랙아웃’ 현실화되나

입력 2022-11-04 04:04
서울 중구 MBN 사옥. 연합뉴스

종합편성채널 매일방송(MBN)이 방송통신위원회의 6개월 업무정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MBN 측이 다시 집행정지를 신청해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6개월간 MBN 방송 송출이 중단될 수도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는 3일 MBN이 제기한 업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은 적법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2020년 11월 MBN의 여러 비위 행위를 이유로 제시한 업무정지 처분 사유들을 대부분 인정했다. 이는 계열사 임직원 차명주식을 통한 유상증자, 상법상 허용되지 않는 바이백(일정 기간 내 주식을 되팔 수 있는 권리) 계약,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 등이다.

재판부는 임직원 차명주주 활용이 없었다면 MBN의 2011년 5월 방송채널사업 승인 자체가 불투명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허위 재무제표에는 비위를 은폐하려는 의도가 담겼다고 봤다. 결국 사업 승인·재승인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따라 이뤄졌다는 것이 재판부 결론이었다. 재판부는 MBN에 대해 “일반 사기업과 달리 높은 공적 책임, 공정성, 공익성이 요구된다”며 “방송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중대하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지난해 2월 ‘본안 판결 선고일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업무정지 처분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었다. 이에 따라 MBN은 방송을 계속할 수 있었다. MBN이 또 다른 집행정지를 신청해 법원에서 인용되지 않으면 방통위 처분의 효력은 1개월 뒤 되살아난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N지부는 “사측은 항소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직원 피해를 최소화하라”고 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