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심야시간 오토바이 굉음 규제 강화

입력 2022-11-02 21:40

환경부는 2일부터 95데시벨(dB) 이상 소음을 유발하는 오토바이도 '이동소음원'으로 지정 고시했다. 심야시간에 이동소음원 사용제한 조치를 어기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사진은 2일 서울 시내에 서있는 오토바이.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