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컨트롤타워’ 행안부 참사 발생 33분 후 알았다

입력 2022-11-03 04:04
박종현 사회재난대응정책관(중대본 1본부 담당관)이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브리핑룸에서 이태원 사고 관련 중대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재난 상황의 컨트롤타워인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이 지난달 29일 이태원 참사 발생 33분이 지난 오후 10시48분에야 첫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소방, 행안부의 비상 연계 시스템이 사실상 먹통이 된 셈이다. 특히 오후 6시34분부터 시작된 112 신고가 누락돼 경위 파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종현 행안부 사회재난대응정책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소방 최초 신고가 오후 10시15분, 행안부 상황실 접수가 오후 10시48분”이라며 “경찰이 이태원에 있던 시민에게 받은 전화(112)는 행안부 상황실로 바로 상황 접수가 안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참사 발생 약 4시간 전인 오후 6시34분부터 112에 ‘압사 위험’ 신고가 접수된 데 이어 오후 9시 이후부터 소나기처럼 신고가 몰려들었지만 상황실은 소방 신고가 들어올 때까지 이를 몰랐다는 의미다. 행안부 상황실은 경찰·소방·산림청 등에 비상상황 신고가 접수되면 각 계통별 보고체계를 통해 상황을 실시간으로 접수한다. 이후 상황 전파체계인 크로샷(내부 긴급문자)을 통해 유관기관에 알리고, 재난 진행상황에 따라 대응을 지휘한다.

그런데 이태원 참사의 경우 오후 10시15분 소방에 안전사고 발생 신고가 들어왔지만 오후 10시48분에야 행안부 상황실로 신고가 접수됐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다시 32분이 지난 오후 11시20분에서야 비서실 직원에게 크로샷을 전달받고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했다. 크로샷 발송 목록에 이 장관은 없었던 까닭이다. 이태원 참사 발생 후 1시간 5분, 112 최초 신고(오후 6시34분) 후 4시간46분이 지난 시점이었다.

유럽 출장 중이던 오세훈 서울시장도 오후 11시20분(한국시간) 사고 사실을 보고 받았다. 사고 발생 후 1시간 5분이 지난 시점으로 소방청이 대응 2단계를 발령(오후 11시16분)한 직후였다.

이처럼 줄줄이 늑장 보고가 이뤄진 것은 112 신고의 행안부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행안부 상황실은 보고 체계를 묻는 질문에 “해상 사고는 112·119, 육상 사고는 119 신고를 보고 받아 대응한다”고 밝혔다.

육상 사고의 경우 112 신고 접수를 하지 않는 배경을 묻자 “행안부 상황실에 경찰관이 파견나와 있기 때문에 소방 신고를 받고 나면 파견 경찰관이 경찰에도 사건을 확인하는 구조”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나오자 기자들이 질문을 했으나 행안부 관계자들이 이 장관을 에워싸고 질문을 막아 취재진과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