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전달’ 진술·물증 속속… 코너 몰린 김용

입력 2022-11-03 04:06
연합뉴스

김용(사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수사하는 검찰이 다음 주 김 부원장의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혐의 다지기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대선 경선 과정에서 여러 명을 거쳐 조성되고 전달된 8억원대 자금의 목적과 성격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2일 오전 김 부원장을 구치소에서 소환해 조사했다. 이날 체포 이후 처음으로 아내를 접견한 김 부원장은 이날도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부원장의 구속 만료일은 오는 8일로 검찰은 공소장에 들어갈 혐의 구성을 검토하고 있다. 수사팀은 지난해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김 부원장에게 수차례에 걸쳐 현금 8억4700만원을 전달한 의혹과 관련해 추가 진술을 확보하고 있다.

지난해 4월 돈이 건네진 곳으로 의심되는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김 부원장을 목격했다고 한 ‘자금 중간 전달자’ 정민용 변호사는 “김 부원장이 다녀간 뒤 사무실에 있던 돈 봉투가 사라졌다”는 취지로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유 전 본부장이 돈을 전달한 상황과 관련해 그의 동거인은 “등에 메는 가방(백팩)을 사용하는 것을 봤다”고 참고인 조사에서 진술했다고 한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유원홀딩스 사무실, 경기도청 인근 도로에 세운 차 안, 수원시 소재 포레나광교 인근 도로에 세운 차 안에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의심한다.

검찰은 자금을 조성한 남욱 변호사와 이를 김 부원장에게 전달하는 과정에 관여한 이모씨, 정 변호사, 유 전 본부장 등에게서 확보한 진술과 물증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구성에 무리가 없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원장은 2014년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는데, 검찰은 공소시효가 만료됐을 가능성이 큰 과거 금품 수수 의혹까지 포괄일죄로 구성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죄 공소시효는 7년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돈을 조성한 남 변호사와 이를 김 부원장에게 전달했다는 유 전 본부장 등이 자금 성격에 대해 공통적으로 ‘대선 경선 자금’으로 알고 있었다고 말하는 점이다. 검찰은 대선 경선을 앞두고 있던 자금 전달 시점과 대장동 일당들의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유 전 본부장이 중간에서 수억원대 돈을 한꺼번에 가로챘을 가능성은 작게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김 부원장 측은 검찰이 유 전 본부장 진술만으로 금품 수수를 의심하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조민아 양민철 기자 mina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