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30일까지 추가 신청

입력 2022-11-02 04:03
지난해분 근로·자녀 장려금 대상자 중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이들을 위한 추가 신청 기간이 오는 30일까지 운영된다. 국세청은 대상자들에게 안내문 발송을 완료했다며 기한 내 신청해달라고 1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정기 신청 기간인 지난 5월까지 신청을 완료하지 않은 지급 대상자는 22만명에 달한다. 근로 장려금은 단독 가구의 경우 연소득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는 각각 3200만원 3800만원 미만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자녀 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 자녀를 둔 경우 가구 형태와 관계없이 연소득 4000만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녀 장려금 모두 가구원 전체의 부동산·자동차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만 한다.

이번 추가 신청 기간에 신청한 이들은 내년 1월 말쯤이면 근로·자녀 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다. 사전 신청한 이들은 근로 장려금은 가구 당 평균 102만원, 자녀 장려금은 86만원을 수령했다. 추가 신청한 이들도 비슷한 금액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안내를 받은 이들은 스마트폰, ARS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고 밝혔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