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송도 23억 달러 분쟁 승소

입력 2022-11-02 04:03
송도국제업무도시 전경. 포스코건설 제공

포스코건설이 인천 송도국제업무단지(IBD) 개발 사업과 관련한 국제분쟁에서 승소했다. 손해배상금액이 약 23억 달러에 달했던 소송이었다.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에 탄력을 받게 됐다.

포스코건설은 미국 부동산 개발회사 게일인터내셔널에서 제기한 22억8000만 달러(약 3조30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중재신청을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지난달 29일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ICC는 포스코건설에서 부담해야 할 수백억 규모의 중재비용도 게일인터내셔널이 모두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두 회사는 지난 2002년 송도신도시 공동 개발에 나섰지만 2018년 결별했다. 이후 게일인터내셔널은 포스코건설에서 글로벌 전문투자회사인 ACPG와 TA를 새 파트너를 영입하면서 합작계약서를 위반했다고 문제를 삼았다. ICC는 이 과정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한 것리다.

이번 사안의 경우 소송 금액이 큰 탓에 포스코그룹 차원에서 관심이 컸다. 내부에서는 포항시 냉천 범람으로 포항제철소가 침수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들려온 희소식이라고 반응한다. 포스코는 포항제철소 복구작업을 계획대로 진행해 이달에 3·4선재, 2후판과 전기도금 공장을, 다음 달에 2열연, 2선재, 2냉연, 스테인리스 2냉연공장 등을 재가동할 계획이다. 연내 전 제품 생산을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