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고향사랑기부제 준비… 조례 제정·답례품 선정 분주

입력 2022-11-02 04:03

내년 1월부터 전국에서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앞두고 충북 시·군이 조례 제정, 답례품 준비 등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는 제도다.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해당 지역 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지자체들은 기부금이 열악한 지방재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충북도는 제도 시행에 필요한 조례를 12월에 제정하고 답례품 선정,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유튜브,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홍보 활동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충주시는 답례품으로 지역 특산품이나 농산물을 생각하고 있다. 보은군은 속리산 스카이바이크 탑승 등 체험 프로그램을 답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옥천군도 전통문화체험과 숙박권, 포도 등의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영동군은 일라이트 제품과 와인, 샤인머스캣 등을 검토하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1일 “기부자와 지속적 관계 형성을 이뤄 장기적으로는 귀농·귀촌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체류형 답례품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