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청소년 노동인권 정책의 대상 범위가 기존 만 19세 미만에서 24세 이하로 확대된다. 경기도는 청소년 노동인권 정책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관련 조례 일부 개정안이 31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사항은 기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의 정의를 기존 만 19세 미만에서 9세 이상 24세 이하로 넓히는 것이 골자다. 이는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서 청소년을 9세 이상 24세 이하로 정의하는데도 기존 조례는 청소년 범위를 만 19세 미만으로만 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를 통해 경기도는 청소년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아르바이트 등을 많이 하는 20대 초반의 청소년 노동자들의 노동인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동인권 보호망을 더욱 두텁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