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자금시장 안정 위해 은행 예대율 규제 한시적 완화

입력 2022-10-28 04:08

정부가 요동치는 자금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대책을 줄줄이 내놓고 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 예대율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통화당국은 은행의 적격담보증권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정부의 50조원 규모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에 이은 특단의 대책인 셈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예대율 규제 유연화 조치를 최소 6개월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은행·저축은행의 예대율은 100%로 묶여있는데, 이를 각각 105%, 110%로 풀어준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예대율 규제 완화로 추가적인 기업대출 여력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수신경쟁 완화로 조달비용이 감소해 대출금리 상승 압력을 일부 축소시키려는 목적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도 은행의 ‘숨통 틔우기’를 지원한다. 이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은행 적격담보증권대상에 은행채와 공공기관채를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한은은 개별 은행과의 대출 거래나 은행 간 차액결제 거래대금을 자체 자금으로 미리 처리해주고 그 대금을 추후 각 은행에서 회수한다. 적격담보증권은 이를 위해 한은이 맡아놓는 ‘보증금’ 성격을 지닌다.

지금까지 한은은 국채, 통안증권, 정부보증채 등 신용도가 극히 높은 채권만 담보채권으로 인정해줬다. 하지만 이날 결정으로 담보 인정 범위가 넓어졌다. 또 다음 해 2월부터 적격담보증권 비율을 70%에서 80%로 인상하려는 계획도 5월로 잠정 유예됐다.

이 같은 계획에 따라 은행은 자신들이 보유한 은행채를 한은에 맡기고 그만큼의 국공채를 일시적으로 회수할 수 있게 됐다. 국공채는 안정성이 높은 만큼 많이 확보할수록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된다. LCR은 향후 30일간 순현금유출액 대비 현금·국공채 등 고유동성 자산의 비율이다. 따라서 한은에 은행채를 맡기고 국공채를 찾아오면 은행은 LCR을 맞추기 위해 은행채를 추가 발행하거나 현금을 확보할 필요가 없어진다. 한은은 이번 조치로 총 34조5000억원 정도의 유동성 여력이 확보될 것으로 보고 있다.

증권사 등을 대상으로 한 6조원 규모의 RP(환매조건부채권) 매입도 이뤄진다. 한은은 보통 RP 매각을 통해 시중에 풀린 유동성을 흡수하는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긴축 국면임에도 증권사 등의 자금난을 고려해 RP 매입을 통한 유동성 공급 결정을 내렸다.

한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단기금융시장의 원활한 자금 순환을 위한 것”이라며 “시장불안 완화, 금융안정 유지, 통화정책 유효성 제고 등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