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평군 ‘계곡 살인’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이은해(31·여)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함께 기소된 내연남 조현수(30)에게도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규훈)는 27일 살인,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조씨에게 각각 무기징역,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형집행 종료 후 각각 2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경제적 수단으로 삼아 수탈하다가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자 살인을 통해 보험금 8억원을 얻으려 했다”며 “피고인들은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고 불리하자 도주했다. 진정어린 반성을 하거나 참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특히 이씨에게는 “어떠한 죄책감이나 죄의식도 없이 살해 시도를 반복했고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죽을 때까지 범행을 시도했을 게 분명하다”며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함으로써 속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이씨가 가스라이팅(심리 지배)을 통해 수영할 줄 모르는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계곡으로 뛰어들게 만들었다며 작위에 의한 살인(직접 살인)으로 봐야 한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스스로 바위에 올라가 맨몸으로 뛰어내렸다”며 “물속으로 뛰어내리게 했다는 것만으로는 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신 “맨몸으로 뛰어내려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방관했다”며 부작위에 의한 살인(간접 살인)을 인정했다. 형법상 법이 금지한 행위를 직접 실행한 경우는 ‘작위’,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는 ‘부작위’라고 한다. 일반적으로는 작위에 의한 살인이 유죄로 인정되면 부작위에 의한 살인보다 형량이 높아진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씨와 조씨의 범행을 간접 살인이라면서도 사실상 직접 살인과 유사한 수준으로 봤다. 재판부는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구조를 하지 않고 사고사로 위장했다. 작위에 의한 살인과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24분쯤 가평 용소계곡에서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남편 윤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수영을 할 줄 모르던 윤씨는 주변의 부추김에 4m 높이 바위에서 3m 깊이 계곡으로 뛰어들었다가 숨졌다. 재판부는 이들의 2019년 2월 복어 독 살인미수, 5월 낚시터 살인미수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모두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피해자 유족은 눈물을 흘리며 감사함을 표했다. 윤씨 누나는 선고 뒤 검사석으로 다가가 울먹이면서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여러 차례 고개를 숙였다. 매형은 “법원 판단을 존중하고 수사해 준 검찰과 일산 서부경찰서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