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김하나(사진) 명성교회 목사의 위임목사 및 당회장 지위를 인정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6민사부(차문호 판사)는 27일 명성교회정상화추진위원회가 제기한 김 목사의 ‘위임목사 직무 집행정지 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 1월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김 목사는 2017년 아버지 김삼환 목사 후임으로 명성교회 위임목사가 되면서 목회대물림을 금지한 교단 헌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교단 내에서 법정공방이 이어졌으며 사회법 소송도 진행됐다.
명성교회는 김 목사의 청빙이 교단의 목회대물림 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 이어 지난 8월 공동의회를 열어 김 목사를 위임목사로 재추대하고 절차상 부족한 부분을 보완했다. 당시 세례·입교인 6192명이 참여해 6119명(98.8%)이 찬성표를 던졌다.
명성교회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특별한 입장은 없다”며 “이번 판결과 상관없이 더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며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섬기는 일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명성교회정상화추진위원회는 “이번 판결은 법원 스스로 일관성을 부정한 결과일 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상식에도 벗어난 것”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박용미 기자 m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