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교도소서 마약 밀수 지휘하고 통조림 캔에 넣고

입력 2022-10-27 00:03
동남아에서 열대과일 통조림 캔 속에 마약을 몰래 넣은 뒤 국내로 들여와 유통한 일당 8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국제특급우편을 통해 배송된 통조림 안에 숨겨진 필로폰. 서울경찰청 제공

과일 통조림 캔 속에 필로폰을 몰래 넣은 후 국내로 들여와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총책은 동남아 현지 교도소에 갇힌 상태에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범행을 지시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동남아 지역에서 필로폰 3.54㎏을 밀수입해 유통시킨 마약 조직 8명을 검거하고 이 중 6명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총책 A씨와 해외로 도주한 공범 1명에 대해선 지명수배를 내렸다. 이들은 세관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동남아 현지에서 파인애플, 망고 등 열대과일 통조림 캔 속에 필로폰을 은닉한 뒤 국제 특급우편을 이용해 국내로 반입하려다 적발됐다.

60대 남성인 총책 A씨는 2020년 7월 동남아 한 국가에서 마약류 소지 및 한국 수출 혐의 등으로 체포돼 징역 22년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그런데 구금된 뒤에도 마약류 밀수입 혐의로 한국 검찰·경찰에 의해 5건의 지명수배가 내려졌다. 이번 범행도 옥중에서 휴대전화 텔레그램 메신저로 ‘밀수 작전’을 진두지휘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수사기관이 A씨의 휴대전화 사용을 강제로 막을 수는 없었다.

A씨는 20대인 자신의 딸도 범행에 가담시켰다. 경찰은 딸의 집을 압수수색해 금고에 숨겨둔 범죄수익금 3억3400만원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아내와 이혼 후 딸과 20여년간 연락을 끊었다가 3년 전 다시 접촉했다. A씨는 딸에게 “사업자금이니 돈을 보관하고 있다가 ○○○에게 전달하라”는 등의 지시를 했다고 한다. A씨는 지난해 5월 헤로인 밀수 범행에 자신의 어머니를 전달책으로 동원하기도 했다. 경찰은 그의 모친도 불구속 송치했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