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강력범 처벌 강화 목소리 반영”… 실효성은 의문

입력 2022-10-27 04:04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에서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한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과천=이한결 기자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만 13세 미만’으로 내리는 이유로 형법(1953년) 및 소년법(1958년) 제정 이후 약 70년간 형사미성년자 기준이 그대로였다는 점을 꼽았다. 소년의 신체적 성숙도와 사회적 환경이 급변했음에도 형사사법제도는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소년의 강력범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국민 여론과 해외 입법 사례, 국회에 촉법소년 연령 하한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된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6일 “소년원 수용 인원이 만 13세부터 급증하고, 13세가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구분하는 점도 깊이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체 소년인구는 줄어드는 반면 촉법소년 범죄는 매년 느는 추세다. 촉법소년이 저지른 살인·성폭력 등 강력범죄는 2014년 이후 해마다 400건 안팎 발생하고 있고, 흉악범죄로 수형되는 소년도 2018년 66명에서 지난해 94명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법무부는 “계획적 살인범이나 반복적 흉악범 등 예외적 강력범죄만 형사처벌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만 14세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현 정부 국정과제로 선정됐으며, 한 장관은 지난 6월 법무부 내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개정안을 준비했다.

법무부는 소년범죄 예방·재범 방지 조치도 강화하기로 했다. 소년 사건이 많은 인천·수원지검에는 전담부서인 ‘소년부’를 설치하고,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한 전담 관리 인력도 지금의 228명에서 287명으로 59명 늘리기로 했다. 현재 소년원 내 대형 혼거실에 10~15명이 수용되는 환경도 2024년까지 4명 이하 소형 개별실로 전환하는 등 소년범 처우 개선도 병행한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이런 조치가 소년범죄에 대한 근본 대책이 되긴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무·검찰개혁위원 출신 오선희 변호사는 “단순히 처벌 대상을 넓힌다고 해서 소년범죄가 줄어들진 않을 것”이라며 “소년범죄 원인이 되는 가정환경과 사회적 여건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과 한 장관에게 법 개정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인권위는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우려가 제기된다”며 “촉법소년 연령 하한은 국제인권기준이 요구하는 소년의 사회 복귀와 회복의 관점에 반할 뿐 아니라,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실효적 대안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양민철 조민아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