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낮추기로 했다. 촉법소년 나이 기준 손질은 1953년 형법 제정 이래 69년 만이다. 법 개정 시 중학교 1~2학년생도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그러나 연령 하한이 소년범죄 예방에 실효적이지 않고 소년범에 대한 낙인 효과를 확대할 수 있다는 지적도 여전한 상황이다.
한동훈(사진) 법무부 장관은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년범죄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를 뜻한다.
그러나 법이 개정되면 통상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나뉘는 만 13세를 기점으로 흉악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흉포화하는 소년범죄를 예방하고, 촉법소년 제도를 악용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 법무부 설명이다. 한 장관은 “죄명에 ‘강’자가 들어가는 흉악범죄 등 예외적 경우에 한해 형사처벌될 것”이라며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수렴해 예산 확보와 법 개정 등의 후속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형법과 소년법에 규정된 ‘형사처벌이 가능한 소년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만 10~13세) 중 13세 비중이 약 70%를 차지하고, 국내 학제가 13세를 기점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로 나뉜다는 점이 주요 근거다. 지난해 촉법소년 범죄 접수 건수는 총 1만2502건으로 2017년의 7897건보다 58.3%(4605건) 늘었다. ‘미성년 전과자가 양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한 장관은 “누가 봐도 처벌받아야 할 강력 범죄에만 적용된다”며 “대부분 소년범은 기존과 같이 소년부로 송치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를 위한 기반도 확충할 방침이다. 소셜미디어나 전화 등을 이용한 피해자 접근을 금지하는 등의 보호 조치도 강화키로 했다.
구정하 양민철 기자 g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