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인터넷 기사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무해하다고 거짓·과장 광고한 혐의로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재조사로 시간이 지연된 탓에 공소시효에 임박해서야 가까스로 검찰 고발이 이뤄졌다.
공정위는 가습기 살균제 표시광고법 위반 관련 재조사를 한 결과 애경과 SK케미칼에 7500만원, 35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안용찬 전 애경 대표이사와 김창근·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객관적·합리적 근거 없이 ‘인체에 해가 없는’이라는 표현을 쓴 인터넷 기사를 거짓·과장 광고로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2012년 조사 당시 애경과 SK케미칼을 무혐의 처분했다.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등의 인체 위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2016년에는 부당 광고 혐의로 신고된 인터넷 기사를 광고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심사 대상에서 제외해 심의 절차를 종료했다.
재조사는 헌법재판소가 인터넷 기사도 공정위 조사 대상이라는 결정을 지난 9월 내린 뒤에야 시작됐다. 검찰이 피고발인을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공소시효는 이달 30일까지다.
세종=권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