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에서 그동안 배제됐던 ‘미혼 청년’에 대한 혜택이 크게 늘어난다.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이 생기고, 청약 당첨 기회가 적은 청년을 위한 추첨제도 도입된다. 다만 청년 세대에게 과도한 혜택이 돌아간다는 비판도 있다. 집 없는 중장년층이 역차별을 받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정부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공공주택 50만 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8월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에서 소개한 청년 원가주택·역세권 첫집 주택 공급 방안을 구체화한 것이다. 미혼 청년과 신혼부부 등 청년층에 34만 가구, 이외 세대에 16만 가구가 공급된다.
공공주택 분양은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으로 구분된다. 나눔형(25만 가구)은 분양가를 시세 70% 이하로 책정하고, 분양가의 최대 80%가 장기 모기지로 지원된다. 5년 동안 의무 거주한 뒤 공공에 환매하면 시세 차익의 70%가 보장된다. 최대 5억원 한도 내에서 분양가의 80%를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시세 5억원 아파트를 3억5000만원에 분양받는다면 이 중 2억8000만원을 대출받아 초기 비용 7000만원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선택형(10만 가구)은 6년간 임대해 거주한 뒤 분양받을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분양 가격은 입주 시 추정 분양가와 분양 시 감정가의 평균 가격으로 책정된다. 분양 시점에는 최대 5억원 한도, 40년 만기의 고정금리 모기지를 지원한다. 임대 기간 6년 이후에도 4년 동안 더 임대할 수 있는 선택권도 생긴다.
나눔형과 선택형에는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이 새로 생긴다. 청약 자격은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19~39세 미혼 청년이 대상으로, 1인 가구 월평균 소득 140% 이하, 순자산 2억6000만원 이하가 기준이다. 올해 기준 1인 가구 월평균 소득 140%는 약 450만원이다.
다만 소득과 재산 기준이 낮은 편이라 사정이 여유로운 청년도 공공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집 없는 4050세대의 상대적 박탈감과 이미 ‘영끌’로 주택을 마련한 청년의 반발도 있다. 다만 정부는 지난 5년보다 전체 공공분양 물량을 3배 이상 늘렸기 때문에 생애 최초나 일반 무주택자 분양도 늘어났다는 입장이다. 청년 외 공급은 약 16만 가구 수준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돼 당첨과 동시에 확정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회적 약자에게 공급이 집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소득이나 근로기간을 종합적으로 배점화해 필요한 사람에게 우선 공급되도록 하겠다”며 “연내 사전청약 전까지 배점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일반형(15만 가구)은 시세 80%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다. 그간 공공분양에서 일반공급은 순차제 100% 방식을 적용해 청년층은 당첨 기회가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물량의 20%를 추첨제로 공급한다.
세종=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