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26일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사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 처분을 받는 촉법소년의 하한(만 10세)은 그대로 두고 상한만 1세 낮추겠다는 것이다. 국회에서 형법과 소년법의 관련 조항이 개정되면 만 13세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의 길이 열리게 된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찬반이 팽팽하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소년의 사회 복귀와 회복의 관점에 반하고,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실효적 대안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국회와 법무부에 반대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하지만 ‘갈수록 증가하고 흉포화된 소년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정부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촉법소년 강력범죄 소년부 송치 건수는 2017년 6286건에서 지난해 8474건으로 늘었다. 최근 5년간 살인·강도·강간·추행·방화·절도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은 3만5390명에 달한다. 만 13세가 전체 촉법소년 강력범죄자의 62.7%였다. 촉법소년 연령대 인구는 줄고 있는데 이들의 범죄는 늘어나고 죄질은 더 나빠졌다고 한다. 사람을 죽여도 최장 2년간 소년원 생활을 하는 게 고작이고 범죄 이력도 남지 않는 제도를 악용해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거나 피해자와 수사기관을 조롱하는 촉법소년들도 있다. 이런 현실을 ‘미성숙한 청소년 보호’라는 명목으로 계속 방치할 수는 없다. 그들의 범죄로 인해 고통을 겪은 피해자의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중학교 1, 2학년에 해당되는 만 13세는 형사책임을 묻기에 너무 어리다고만 할 수 없는 나이다.
물론 처벌이 능사는 아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함께 재범을 줄일 수 있도록 교정 시스템과 인프라 개선도 서둘러야 한다. 전국에 하나뿐인 소년교도소를 확충해 맞춤식 교화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소년 전담 법원을 늘리고 보호관찰관을 충원해 보호관찰의 내실화를 꾀하는 데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