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서 담배 피우면 과태료 60만원

입력 2022-10-26 04:04
뉴시스

다음 달부터 국립공원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 걸리면 과태료 60만원을 내야 한다. 추가 적발될 경우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 수 있다.

환경부는 25일 이런 내용이 담긴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다음 달 초 공포되면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립공원 내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1차 60만원, 2차 100만원, 3차 적발 시에는 법정 상한액인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행 10만~30만원인 과태료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이는 자연공원 내 산불·화재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야영, 음주 등 위법 행위에 대한 과태료도 강화된다. 불법야영의 경우 현행 10만~30만원인 과태료를 20만~50만원으로 상향했다. 대피소와 탐방로 등에서 술을 마시면 지금까지는 1차 적발 시 5만원을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10만원을 내야 한다.

개정안에는 해상·해안 자연공원 내 자연환경지구에서 탐방객의 편의를 위해 4개월(통상 여름철 성수기) 한시적으로 야영장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제방·방파제 등 어촌·어항시설을 면적 증설 없이 경미하게 보수·개량할 경우에는 허가에서 신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