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 여성·법률가·의료인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비혼 출산 권고를 강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5월 대한산부인과학회에 “비혼모가 난임 시술을 원하면, 정자 기증자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산부인과 의사는 시술을 시행하도록 윤리지침을 개정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사회적 합의 여부 등을 들어 인권위의 권고를 거부한 상태다. 복음법률가회와 복음의료보건인협회는 25일 성명을 통해 “(인권위 권고는) 생물학적 부모를 가질 아이의 권리를 생래적으로 박탈한, 약자 중의 약자인 아기의 인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편향적이고 사대주의적인 관점”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들은 또 “이러한 보조 생식기술에 의한 비혼 출산이 동성 커플의 출산으로 이어지게 될 수 있다는 대한산부인과학회의 경고는 적절하다”며 “난자기증과 대리모 또는 정자기증에 의한 비혼 출산을 인정하는 것은 동성 커플의 자녀 출산으로 이어지게 되며, 이는 현행 가족 법제에서 허용하지 않는 동성혼과 유사한 결과를 얻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사회에 혼란을 가져오고, 인간 존중 사상도 크게 위협받게 된다는 취지다. 이미 이를 실행 중인 다른 국가의 예를 들어 한국도 시행해야 한다는 점은 사대주의적이라고 지적했다.
바른인권여성연합도 지난 13일 성명을 내고 “편향적 인권 의식으로 생명 탄생의 최일선을 지키고 있는 대한산부인과학회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라며 인권위의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임보혁 기자 bosse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