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샵 위조’ 서류로 햇살론 30억 사기대출

입력 2022-10-25 04:03
연합뉴스

무자격 대출자를 모집한 뒤 조작된 서류로 정부가 보증하는 ‘햇살론’을 대출받아 수십억원을 가로챈 대출 브로커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은혜)는 대출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거짓으로 꾸며 모두 23개 저축은행에서 30억원 이상의 대출금을 가로챈 대출 브로커 A씨(27)등 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전달책 역할을 한 1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서민금융상품 햇살론은 직장이 있는 서민을 대상으로 700만~1500만원을 대출해주는 상품으로, 정부 기금으로 운영되는 서민금융진흥원이 금융기관에 신용보증을 한다. 대출금을 갚지 못했을 때는 서민금융진흥원이 대출금의 90%까지 금융기관에 대신 변제한다.

햇살론은 금융기관들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보증심사업무를 위탁받아 시행하는데, 일당은 이 과정에서 직장 등 소득 증빙자료에 기재된 내용의 진위 확인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는 등 심사절차상 미비한 점을 노렸다.

이들은 관리책, 모집책, 위조책 등 역할을 분담해 페이스북 광고 등으로 무직의 대출차주 261명을 모집했다. 이어 ‘포토샵’으로 이들이 정상적인 급여 소득이 있는 것처럼 서류내용을 위조했으며, 실행된 대출금 중 30%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렇게 제2금융권 23곳에서 30억5400만원을 챙겼다.

검찰은 무자격 대출차주 1명에 대한 사기 사건을 경찰에서 넘겨받아 수사하던 중 전문 브로커들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확대했다. 검찰은 “서민금융진흥원과 대출심사절차 개선을 위한 의견을 공유하고 대출자주 261명의 명단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