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정국의 핵으로 부상한 ‘대장동 특검’의 성사 여부를 가를 ‘키맨(key man)’으로 급부상했다.
조 의원의 결단에 따라 대장동 특검법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절차를 이용해 국회를 통과할 수 있고 또는 폐기될 수 있는 ‘양 갈래’ 길 위에 있다.
조 의원은 24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대장동 특검 필요성에 대해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지난달 ‘김건희 특검법’에는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조 의원은 이와 관련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논문표절 의혹 같은 문제는 대통령 임기 중 벌어진 일도 아니고, 심지어 결혼 전에 일어난 일”이라며 “그저 자극적인 소재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이어 “반면, 대장동 의혹은 국민은 상상도 하지 못할 이익이 오가고, 화천대유 같은 조직이 등장한 어마어마한 의혹”이라며 “처벌받을 사람은 처벌받아야 한다는 점을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조 의원은 특검이라는 수단이 필요한지를 놓고 고심 중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특검이라는 매우 날카롭고 강력하면서도, 그만큼 부작용도 심한 수단이 지금 이 사건에 적합한지 그리고 시점은 적절한지 고민”이라며 “특검이 실제 추진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사사건건이 이런 식으로 여야 쟁점 사안들이 법사위로 올 텐데, 갑자기 이런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부담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지난 주말 동안 여러 정치권 인사들에 조언을 구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측 모두로부터 조 의원에게 특검 반대 또는 찬성 입장을 피력해 달라는 요청은 오지 않았다고 한다.
조 의원은 현재 18명으로 구성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중 유일한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이다.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대장동 특검을 밀어붙이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거대한 걸림돌이다. 법안 통과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법사위 단계에서 국민의힘이 특검법안을 상정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법사위를 우회하는 패스트트랙이다. 현재 법사위에는 민주당 소속 위원이 10명인데, 대장동 특검법안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하기 위해선 재적위원 5분의 3(11명)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민주당 의원 10명이 전원 찬성해도, 조 의원이 찬성하지 않을 경우 패스트트랙 길은 막히게 된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