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택가에서 인터넷 복권 ‘파워볼’을 본뜬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생활질서과는 도박개장과 복권법 및 사행행위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14명을 검거하고 이 중 총책 A씨 등 7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수년간 서울과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 주택가 일대에서 70곳에 이르는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운영총책·총판·지역총판 등으로 역할을 분배해 가맹점을 모집했다. 각 가맹점은 추첨식 인터넷 복권 파워볼을 모방한 사설 복권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그 수익금을 피라미드 방식으로 나눠 가졌다.
파워볼은 로또와 유사한 방식의 복권이지만, 일주일 단위가 아닌 5분마다 일반볼 5개와 파워볼 1개가 추첨된다. 이때 나온 숫자가 구매자가 선택한 숫자와 일치하거나 숫자의 합이 일치할 경우 당첨된다.
영업을 하려면 지역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1인당 1일 구매 한도는 최대 10만원으로 제한된다. 새벽 시간대에는 판매가 진행되지 않는다. 하지만 일당은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사이트를 기반으로 구매 한도 무제한에 24시간 내내 베팅이 가능하도록 했다. 베팅을 많이 할수록 배당률을 높이는 수법 등으로 이용자들의 사행 심리를 조장하기도 했다. 경찰은 최근 한 달 동안 이용자들이 베팅한 금액이 5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자금흐름을 추적해 범죄수익 규모를 파악하고 그 수익금을 환수할 계획이다. 또 소셜미디어에서 ‘구스만’으로 알려진 인물이 사이트 제작 등 핵심 역할을 했다고 보고 신원을 추적 중이다.
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