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 이상 대상… 생명윤리정책원·보건소·건보공단 등 가능

입력 2022-10-24 20:5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상담 장면.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제공

Q. 75세인 어머님께서 “건강할 때 연명의료에 관한 내 의사를 미리 남겨놓고 싶다”고 하십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A.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본인의 생각을 미리 밝혀둘 수 있습니다. 이는 19세 이상의 성인이 향후 임종 과정의 환자가 됐을 때를 대비해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남겨놓는 문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명의료’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수혈, 체외생명유지 장치, 혈압상승제 투여 등의 의학적 시술로 치료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 연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018년 사전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된 첫 해 10만529명이 의향서를 작성했는데, 올해 8월 누적 기준으로는 142만2434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연말이면 약 150만명을 넘길 것으로 추산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보건소, 의료기관을 비롯해 건강보험공단 각 지사에서도 작성할 수 있으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작성 가능한 기관 검색이 가능합니다. 의향서 작성 과정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반드시 본인의 의사에 따라 직접 작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성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합니다. 만약 작성자가 한글을 모르거나 신체적으로 불편해 글씨를 쓸 수 없다면 녹취·녹화 등으로 본인 뜻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대필이 허용됩니다. 다만, 작성일과 작성자의 서명은 반드시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작성 후 등록기관에서 작성된 내용이 적절한지, 잘못 작성되거나 누락된 부분은 없는지 등을 확인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통보하고 향후 작성자가 임종 과정의 환자가 되어 의료기관에서 치료받게 되면 담당 의사가 의향서를 작성했는지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민태원 의학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