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수사 檢… “국가의 국민보호 의무 준수 여부가 핵심”

입력 2022-10-21 04:06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국회사진기자단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20년 9월 고(故) 이대준씨의 실종과 피살, 정부의 ‘자진 월북’ 발표까지의 전 과정에서 과연 국가가 국민 보호 의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 여부를 중점 규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 사건 수사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가 지난 18일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배경에는 두 사람의 조사 태도와 그간 행적에 대한 고려가 있었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에 대한 자진 월북 발표가 나올 당시 두 사람이 최고결정권자이자 최고책임자였다는 점, 현재 수사 선상에 올라있는 다른 이들과의 관계 등도 전격적인 신병 확보 시도에 영향을 끼쳤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19일 “하루아침에 월북자가 돼 돌아가신 대한민국 공무원, 월북자의 가족이 된 유족들에게 사건 직후부터 수사에 이르기까지 (이들에게) ‘대한민국이란 국가는 무엇인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이날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한 부분에 대해 명확한 근거없이 월북이라 단정하는 것은 유족과 국민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며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어디까지 공직자로서 책임을 물어야 할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은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작성 혐의와 함께 공용전자기록손상, 사자명예훼손 혐의도 각각 적용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들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검찰은 사건 관련 감사원의 수사요청서는 받았으나, 감사 대상자들의 진술 등 상세한 자료는 전달받지 못했다고 한다. 최근 감사원 중간감사 결과 발표와 상관 없이 지난 6월 유족의 고발 등에 따라 절차대로 수사를 진행해왔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검찰과 감사원이 사건 관련 정보나 의견을 공유하면서 조사를 벌이지 않았다는 얘기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수사 역시 전날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는 등 정점을 향해 가고 있다. 노 전 실장은 12시간가량의 조사를 마친 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먼저”라면서 탈북 어민 2명에 대한 북송은 국가의 통치행위 차원이었음을 강변했다. 검찰 관계자는 그러나 “통치행위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한다는 전제가 있다”고 했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