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 몰래 부업’ 국책硏 연구원, 포상 감경 탓에 솜방망이 징계 받아

입력 2022-10-21 04:04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국책연구기관 일부 연구원들이 미신고 대외활동으로 수천만원 수익을 내고도 징계를 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 받은 표창으로 ‘포상감경’을 받는 방식 등이 활용됐다. 연구원들이 외부 활동으로 얻는 수익에 비해 징계 기준이 느슨한 탓이다.

20일 국민일보가 확보한 최근 2년여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징계 현황에 따르면 연구기관 27곳에서 15건의 대외활동 미신고 징계가 이뤄졌다. 이 중 9건은 포상 감경을 통해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 한국교통연구원 소속 A씨는 2017년과 2018년 미신고 대외활동으로 1834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A씨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지만 징계대상에서 제외됐다. 같은 기간 1011만원의 급여 외 수익을 낸 B씨도 징계를 받지 않았다. 이들은 경징계인 견책 대상이었지만 과거 표창 경력이 감경 요소로 작용해 경고를 받는 데 그쳤다. 견책과 달리 경고는 징계 내역이 남지 않는 조치다.

포상감경으로 경징계를 받은 후 또 다시 대외활동에 나서 수입액을 미신고한 연구원도 적발됐다. C씨는 2017~2018년 대외활동에서 발생한 5884만원의 수익을 신고하지 않았다. 인사규정에 따르면 C씨는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C씨의 장관 표창 경력이 감경 요소로 작용해 감봉 3개월의 경징계로 줄었다. 이후 C씨는 2020년에도 51건의 미신고 외부강연을 통해 2375만원의 수익을 냈다. 이때는 포상감경 없이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8000만원이 넘는 추가 수익을 내고 감봉 6개월 징계만 받은 셈이다.

이는 교통연구원만의 문제가 아니다. 산업연구원에서도 지난해 12월 복무규정, 대외활동요령, 임직원 행동강령 및 감사규정을 위반한 D씨도 포상감경을 적용받았다. 정직 이상의 중징계 예정이었으나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 표창 경력을 인정받아 감봉 3개월로 감경됐다.

세종=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