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L ‘중대재해법’ 적용… 본사 압수수색

입력 2022-10-21 04:06
20일 서울 서초구 SPC그룹 본사 앞에서 열린 사고 희생자 추모행사에서 시민들이 ‘SPC 불매’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있다. 앞서 지난 15일 SPC그룹 계열 SPL 평택공장에서 20대 여성 근로자가 기계에 끼어 사망했다. 권현구 기자

SPC 계열 SPL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20대 여성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고용부 경기지청과 경찰은 20일 경기도 평택시 SPL 제빵공장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고용부는 지난 18일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SPL 대표이사를 입건했다. 같은 날 평택경찰서도 SPL 제빵공장 안전책임자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앞서 지난 15일 SPL 공장에선 샌드위치 소스를 만드는 작업을 하던 A씨(23)가 소스 교반기에 상반신이 끼어 숨졌다. 고용부는 끼임을 방지하기 위한 자동방호장치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없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 현장에는 CCTV가 없어 현장 관계자와 동료 근로자 조사, 관련 자료 등을 바탕으로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작업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고용부는 전했다.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가리는 쟁점은 ‘2인 1조 작업’을 내부치침으로 운영했는지, 과거 유사 사고에 대한 재발방지 조치를 했는지 등이다. 샌드위치 소스 배합 공정에 대해 2인 1조로 근무하도록 지침을 만들었다면 해당 작업이 혼자서 하기 어려운 위험한 작업이라고 사전에 판단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고용부는 SPL이 SPC 계열사이긴 하지만 경영책임자를 따로 둔 독립된 기업이라는 점에서 SPC 경영진까지 책임을 묻긴 어렵다며 선을 긋고 있다.

SPL 공장은 고용부의 교반기 작업중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사고 발생 다음 날부터 샌드위치 공정을 재개한 것으로 알려져 비난이 일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출근길에 “(A씨 사망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며 “오늘 아침에도 경위 파악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가 난 기계에) 천을 둘러놓고, 사고 원인의 정확한 조사가 다 안 된 상태에서 기계를 가동해서 이를 안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사업주나 노동자나 서로 상대를 인간적으로 살피는 최소한의 배려를 하면서 사회가 굴러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