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주변에 안면인식 CCTV 설치”… 국방부 “그런 기능 없다”

입력 2022-10-21 04:07
용산 대통령실 청사. 연합뉴스

정부가 용산 대통령실 청사 주변에 안면인식 기능이 탑재된 CCTV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변을 지나가는 일반 시민들의 생체정보가 노출되고 동선까지 파악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뒤따른다. 그러나 정부는 선명도를 높인 CCTV일 뿐 안면인식 기능은 없다고 반박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방부가 대통령실 인근에 안면인식 및 추적 기능이 포함된 고성능 CCTV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20일 주장했다. 안면인식·추적 기능이 있는 CCTV는 단순히 주변 행인을 촬영해 기록하는 수준을 넘어 개개인의 얼굴을 생체인식하고 그 인물을 쫓아 동선 파악까지 가능하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국방부는 2020년부터 국방부 청사 경계시설 보강 사업을 시작했다. 당시 계획은 외부자 침입 시 감지가 가능한 장력 감지센서와 일반 CCTV를 설치하는 방식이었고, 이 계획에 따라 업체와 계약했다고 한다.

하지만 올해 5월 대통령실이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면서 보안 수준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안면인식·추적 기능이 탑재된 고성능 CCTV를 설치하기로 하고 업체와도 다시 계약했다는 게 김 의원실의 설명이다. 경계시설 보강 계획이 변경되면서 당초 60억8000여만원이던 공사 예산은 70억3000여만원으로 약 9억5000만원 증액됐다.

대통령실 주변에 안면인식과 추적이 가능한 CCTV를 설치하는 것을 두고 김 의원은 “용산 일대를 다니면 경호처의 감시로 개인의 생체정보가 노출돼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도 이날 논평에서 “공공장소에서 원격으로 개인의 얼굴을 자동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개인을 체계적으로 감시하는 중대한 기본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국방부는 즉각 해명에 나섰다. 국방부는 “설치 예정인 고성능 CCTV는 화질의 선명도를 높인 것일 뿐 안면인식 기능과는 전혀 관련 없다”면서 “안면인식 CCTV는 존재하지 않고, 안면인식과 관련된 어떠한 시스템도 설치할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신용일 기자 mrmonst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