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 5명이 한 세무사 사무소 사무장으로부터 뇌물에 성 상납 등을 받은 혐의로 형사처벌됐다. 이들은 이 사무장이 요구한 특정인의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세무조사에서 편의를 봐준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경기도 부천의 사무장이었던 A씨는 2015~2017년 120차례 세무공무원들에게 3300만원 넘는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가장 많은 뇌물을 받은 세무공무원은 국세청 징세법무국에 근무했던 B씨였다. B씨는 A씨로부터 39차례 1808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 그 대가로 특정인의 상속세 정정 신고에 편의를 봐줄 것을 세무서 직원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또 국세청 통합전산망을 통해 파악한 특정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문자메시지로 유출했다.
성매매를 받은 대가로 개인정보 등을 유출한 세무공무원도 덜미를 잡혔다. 부천세무서에서 근무하던 C씨는 A씨로부터 764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고 9차례 성매매를 했다. 같은 세무서의 D씨도 12차례 378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고, 6차례 성 상납을 받았다. 이들은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특정인의 양도소득세 조사 업무에 편의를 봐줬다. E씨는 장뇌삼 등 13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 이들은 각각 징역형, 벌금형과 재산 추징 등 처벌을 받았다.
김 의원은 “한 사람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세무공무원이 이렇게 많은 상황”이라며 “국세청이 청렴한 조직 기강을 마련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세종=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