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키맨’ 유동규, 오늘 새벽 석방… 野 “수사 회유 의혹” 檢 “절차 따른 것”

입력 2022-10-20 04:06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구속 수감돼 있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0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다. 유 전 본부장의 석방은 공교롭게도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체포된 이튿날 이뤄진다. 이에 야당은 검찰의 회유 의혹을 제기했는데, 검찰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1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 이후 1심 재판 중 한차례 구속기간이 연장됐던 유 전 본부장은 20일 밤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다만 유 전 본부장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를 나오는 시간은 20일 0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률적인 그의 구속기간은 20일 밤 11시59분까지이지만 교정당국은 구속기간 만료일이 되자마자 구치소를 나갈 수 있게 한다. 실무상 날짜가 바뀌는 순간 1일을 수감한 것으로 계산하며, 자칫 석방이 늦어지면 오히려 불법 구금이 되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최근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의미 있는 진술을 확보해 김 부원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 수사는 사실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의 지난 대선 당시 불법 선거자금 의혹 수사로 뻗어나갈 전망이다. 법조계는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의혹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수사 확대 기로에서 ‘키맨’이 될 것으로 본다. 대선자금 수사가 얼마나 뻗어나갈 것인지는 유 전 본부장 ‘입’에 달렸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 의원들은 전날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부터 유 전 본부장이 검찰 측의 회유를 받아 수사에 협조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가 변호인 접견을 거부한 점, 구속기간이 연장되지 않은 점도 검찰의 거래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법의 절차 내에서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오히려 변호인 선임 과정을 (유 전 본부장을) 회유하려는 과정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으로 추가 기소했고, 구속 연장을 위해 법원에 대장동 재판과의 병합을 요청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