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기아차 공장 화재… 근로자 1명 숨져

입력 2022-10-20 04:03
19일 오전 경기도 광명 기아차 소하리공장 외부 컨테이너동이 불길과 연기에 휩싸여 있다. 이날 화재로 근로자 1명이 숨졌다. 독자 제공

기아차 노사 임금·단체협약 조인식이 예정됐던 19일 경기도 광명 기아차 소하리공장 경비초소에서 불이 나 50대 근로자가 숨졌다. 경찰은 숨진 근로자가 화재 직전 인화성 물질을 갖고 초소에 들어갔다는 증언을 확보해 극단적 선택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 중이다.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전 6시5분쯤 소하리공장 컨테이너동에 화재가 발생했다. 경찰·소방 인력 50명이 진화와 구조 등에 투입됐으나 근로자 강모(59)씨가 사망했다.

현장에선 인화성 물질이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강씨가 화재 직전 순찰차량에서 플라스틱 용기를 들고 초소에 들어갔다는 목격자 진술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해당 물질의 정밀감식을 의뢰했다.

화재 이후 직원들 사이에선 강씨 이름이 적힌 문서의 사진이 돌았다. ‘퇴사 이후 사회적 복지를 특정집단의 복지로 보고 억지로 폄하행위 하지 마라. 일평생 회사와 가정을 위해 열심히 살아온 정년자들에게 돌을 던지지 말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기아차노조는 전날 전체 조합원 2만8229명 중 2만6490명이 참여한 투표 결과 65.7%의 찬성률로 임단협 2차 잠정합의안을 가결했다. 노사 임단협 조인식은 사망 사고로 연기됐다.

송경모 기자 ss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