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선업 활황에 따른 인력난 해결을 위해 제조업종의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조선업 종사자의 합법적인 야근시간을 늘려 급한 불을 먼저 끄겠다는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선산업 초격차 확보전략’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조선업 제반 여건이 개선되고 있지만 원·하청 이중구조 문제가 지속되는 등 구조적 문제도 직면하고 있다”며 “현장 애로가 큰 조선업계의 인력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조선산업 인력 규모는 2014년 20만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꾸준히 감소해 왔다. 지난해에는 9만명 수준에 그쳤다. 조선협회에 따르면 올해 연말부터는 1만명 내외의 생산인력 추가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선박 시장이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한 장기침체에서 회복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런 수요를 맞추기 위해 특별연장근로 연간 활용 가능 한도를 기존 90일의 2배인 180일로 늘리기로 했다. 특별연장근로는 고용노동부가 승인하면 주12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제도다.
정부는 장기적으로는 외국인력 수급과 국내 인력 양성을 통해 인력난을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단순노무 비자(E-9)를 가진 외국인력의 숙련기능 비자(E-7-4) 전환 시 조선업 쿼터를 100∼200명 신설키로 했다. 또 이공계 전문대 이상을 졸업한 외국인이 기량 검증기준을 통과하면 경력요건 없이 특정활동 비자(E-7)를 발급해주는 유학생 특례제도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국인 교육 수료생이 조선업 관련 기업으로 취업할 때 지급하는 채용지원금(월 60만원) 지급기간도 내년부터는 현행 2개월에서 6개월로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조선업 원·하청 이중구조 문제 해결을 위한 상생협의체를 꾸리는 내용이 포함된 ‘조선산업 격차 해소 및 구조개선 대책’도 발표했다. 지난 7월 발생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정부안에 따르면 조선사와 협력업체는 다음 달 ‘조선업 원·하청 상생협의체’를 만들고, 내년 초까지 ‘원·하청 상생협력 실천협약’을 체결하게 된다. 원·하청 사이 첨예한 문제인 적정 기성금(작업 대가로 주는 돈) 지급 등이 안건으로 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또 핵심기술 국산화로 액화천연가스(LNG) 선박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탄소 배출이 전혀 없는 무탄소 선박 핵심기술을 확보해 2029년 상용화에도 나설 계획이다. 국내 조선업계의 수주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선수금환급보증(RG)이 적기에 발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RG는 조선사가 건조한 배를 발주사(선주)에 넘기지 못할 경우 미리 받은 선수금을 은행이 대신 물어주겠다는 보증을 뜻한다.
세종=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