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소 외국인 인력 더 뽑고… 특별연장근로 年 180일로 확대

입력 2022-10-20 04:08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조선업 활황에 따른 인력난 해결을 위해 제조업종의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조선업 종사자의 합법적인 야근시간을 늘려 급한 불을 먼저 끄겠다는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선산업 초격차 확보전략’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조선업 제반 여건이 개선되고 있지만 원·하청 이중구조 문제가 지속되는 등 구조적 문제도 직면하고 있다”며 “현장 애로가 큰 조선업계의 인력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조선산업 인력 규모는 2014년 20만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꾸준히 감소해 왔다. 지난해에는 9만명 수준에 그쳤다. 조선협회에 따르면 올해 연말부터는 1만명 내외의 생산인력 추가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선박 시장이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한 장기침체에서 회복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런 수요를 맞추기 위해 특별연장근로 연간 활용 가능 한도를 기존 90일의 2배인 180일로 늘리기로 했다. 특별연장근로는 고용노동부가 승인하면 주12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제도다.


정부는 장기적으로는 외국인력 수급과 국내 인력 양성을 통해 인력난을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단순노무 비자(E-9)를 가진 외국인력의 숙련기능 비자(E-7-4) 전환 시 조선업 쿼터를 100∼200명 신설키로 했다. 또 이공계 전문대 이상을 졸업한 외국인이 기량 검증기준을 통과하면 경력요건 없이 특정활동 비자(E-7)를 발급해주는 유학생 특례제도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국인 교육 수료생이 조선업 관련 기업으로 취업할 때 지급하는 채용지원금(월 60만원) 지급기간도 내년부터는 현행 2개월에서 6개월로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조선업 원·하청 이중구조 문제 해결을 위한 상생협의체를 꾸리는 내용이 포함된 ‘조선산업 격차 해소 및 구조개선 대책’도 발표했다. 지난 7월 발생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정부안에 따르면 조선사와 협력업체는 다음 달 ‘조선업 원·하청 상생협의체’를 만들고, 내년 초까지 ‘원·하청 상생협력 실천협약’을 체결하게 된다. 원·하청 사이 첨예한 문제인 적정 기성금(작업 대가로 주는 돈) 지급 등이 안건으로 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또 핵심기술 국산화로 액화천연가스(LNG) 선박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탄소 배출이 전혀 없는 무탄소 선박 핵심기술을 확보해 2029년 상용화에도 나설 계획이다. 국내 조선업계의 수주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선수금환급보증(RG)이 적기에 발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RG는 조선사가 건조한 배를 발주사(선주)에 넘기지 못할 경우 미리 받은 선수금을 은행이 대신 물어주겠다는 보증을 뜻한다.

세종=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