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3년 이상 아이스크림 가격 등을 담합한 혐의로 빙그레 롯데푸드 롯데제과 해태제과 등 ‘빅4’ 빙과업체 임원 4명을 19일 불구속 기소했다. 빙그레의 경우 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빙그레·롯데푸드 임원들은 2016년 2월~2019년 10월 아이스크림 판매·납품 가격을 담합하거나 소매점 쟁탈 경쟁을 서로 하지 않기로 합의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편의점에서 진행하는 ‘2+1 행사’ 품목 제한과 함께 행사 마진율도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4개사 임원들은 2017년 6월~2019년 5월 현대차가 발주한 아이스크림 납품 입찰에서 순번과 낙찰자 등을 사전에 합의한 혐의(입찰방해)도 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월 이 사건을 조사한 뒤 이들 4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15억원가량을 부과했다. 또 빙그레와 롯데푸드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책임 주체를 규명해 담합에 가담한 임원 4명을 동반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기호식품 물가를 상승하게 한 역대 최대 규모의 식품 담합 행위를 엄중 처벌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