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데이터 이중화’ 입법추진… 법제화 전엔 행정권고

입력 2022-10-20 04:07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재발 방지책으로 카카오와 네이버 등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서도 데이터센터를 이중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제화 전까지는 정부 차원의 행정권고를 통해 백업 데이터를 의무적으로 저장토록 할 방침이다.

당정은 또 주요 부가통신사업자 시설을 ‘국가핵심기반’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국가핵심기반으로 지정되면, 시설 보호계획을 수립하고 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 대책 이행 여부를 매년 평가받는다.

당정은 19일 국회에서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재발 방지책과 피해 구제책을 강구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 10명 중 9명이 사용하는 카카오가 이렇게 부실하게 데이터를 관리하고 재난 대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경악스러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이어 “20대 국회에서 백업 데이터 이중화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까지 갔지만 ‘이중 규제’라는 반발에 부딪혀 통과되지 못했다”며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정부와 입법 책임을 다하지 못한 국회에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자성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통신사·방송사 등)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해선 이중화가 현재 돼 있다”면서 “그런데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현재 이중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중화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성 의장은 그러면서 “정부 차원의 현장 점검을 통해 이중화가 안 된 곳은 (법제화 이전에) 행정권고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이터 이중화 의무를 담은 방송통신기본법 개정안은 여야 모두 발의한 상태다.

주요 부가통신사업자 시설을 국가핵심기반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해 부가통신사업자 데이터센터 등을 국가핵심기반으로 지정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국가핵심기반이란 에너지·정보통신·교통수송·보건의료 등 국민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 등을 의미한다.

성 의장은 피해보상과 관련해선 “카카오 측이 피해 접수창구를 빨리 열고 충분한 인력을 배치해서 국민이 겪으신 피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 기업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저희(당정)가 적극적으로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면서 “카카오 서비스별로 이용 약관을 분석하고, 이 기회에 제도적 정비를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찾아서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