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강화된 스토킹 처벌법, 피해자 보호가 최우선이다

입력 2022-10-20 04:05
역무원 스토킹 피살 사건'이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 입구에 마련된 추모공간에서 지난달 18일 한 시민이 추모하고 있다. 김지훈 기자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을 계기로 허점이 지적된 스토킹 처벌법의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 관련법이 제정돼 시행되고 있지만 피해자 보호 제도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19일 법무부의 스토킹 처벌법·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법원의 선고 전에도 스토킹범에게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게 된다. 비정상적인 집착에 기인하는 스토킹의 특성상 판결 확정 전 가해자의 접근을 막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기소할 수 없도록 한 ‘반의사 불벌’ 규정을 폐지한다. 합의를 빌미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해 2차 스토킹 범죄나 보복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온라인에서 괴롭히는 행위도 처벌된다.

스토킹 처벌법은 1999년 처음 발의됐으나 법 제정까지 무려 22년이나 걸렸다. 스토킹을 개인 간의 애정문제 정도로 가볍게 여겨온 사회 분위기 때문이다. 2021년 10월 법이 시행됐으나 보완할 점이 수두룩했다. 묵묵부답이던 국회와 정부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사건이 발생하니 이제야 대대적인 개정안을 내놓은 것은 유감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스토킹 상담을 목적으로 한 112신고 건수는 지난 9월까지 685건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의 606건을 훌쩍 넘어섰다. 공식적으로 사건을 접수했다가 가해자에게 보복 당할까 봐 신고는 않고 상담만 하는 이들이 많다.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스토킹 피해자가 상당하다.

국가는 이제라도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강력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가해자 처벌보다 중요한 게 피해자 신변 보호다. 신고가 접수되면 우선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고, 피해자 입장에서 판단할 수 있는 성인지 감수성을 갖춘 수사관을 파견하고, 성폭력 보호시설 등 쉼터에 피해자가 몸을 피할 수 있도록 하라.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세심한 보완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