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하청업체 근로자의 추락사 사건과 관련해 원청업체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19일 재판에 넘겼다.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하청 근로자 사망 사건에서 원청 대표를 기소한 건 처음이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서영배)는 원청 A사의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사 현장소장, 하청 B사의 현장소장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두 회사 법인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A사에서 철골공사 하도급을 받은 B사 소속 50대 근로자는 지난 3월 대구 달성군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추락사했다. 11m 높이에서 안전대를 걸지 않은 채 작업대를 벗어나 볼트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다.
검찰은 사업장 경영책임자인 A사 대표가 4가지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안전보건 경영방침, 유해·위험 요인 확인 및 개선업무 절차,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 수행평가 기준, 하도급 업체의 안전보건확보조치 준수 여부 판단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 두 회사 현장소장은 작업대 이탈 방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안전대 부착 설비를 미설치하는 등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됐다.
이번 사건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에 발생했다면 원청에선 안전보건책임자인 현장소장만 처벌됐을 가능성이 크다. 검찰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되 피해자 유족과 합의가 이뤄진 점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말했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