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내 폭행범 합의해도 징역형

입력 2022-10-20 04:04
서울역 KTX 플랫폼 모습. 권현구 기자

KTX·지하철 등 열차 안에서 다른 승객을 폭행하면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징역 3년형에 처하도록 처벌이 강화된다. 철도 승무원은 바디캠으로, 철도 경찰은 고무탄총으로 열차 내 폭행 사건에 대응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철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열차 내 안전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철도 범죄는 2011년 1040건에서 지난해 2136건으로 증가했다. 지난 8월에는 KTX에서 어린아이가 떠든다는 이유로 20대 남성이 폭언·폭행하는 사건이 있었다.

국토부는 우선 열차 내 폭언·폭행 등 난동에 대처할 수 있도록 승무원이 직접 제지하고, 유사시 하차시켜 철도경찰에 인계할 수 있도록 초동 대처를 강화키로 했다. 열차 내 폭행에 대한 처벌 형량도 2년 이하 징역에서 3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하고, 피해자 합의와 관계없이 처벌되도록 철도안전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승객은 ‘코레일톡’ 등 승차권 앱에서 철도 범죄를 신고할 수 있다.

철도 승무원은 바디캠 등 전용 녹화 장비를 사용하게 된다. 철도경찰은 흉기 범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고무탄총을 쓸 수 있다. 고속열차와 전동차의 객차 내 CCTV는 올해까지, 일반 열차는 내년 상반기까지 설치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세종=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