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해 피격’ 서욱·김홍희 구속영장

입력 2022-10-19 04:09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6월 고(故) 이대준씨 유족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된 이후 첫 신병 확보 시도다. 두 사람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는 문재인정부 청와대 ‘윗선’까지 겨누고 있는 이번 수사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18일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 대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 전 장관은 이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2020년 9월 국방부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서 관련 감청 정보가 담긴 군사기밀(SI)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감사원이 지난 13일 발표한 감사 결과를 보면 이씨 피살 이튿날인 9월 23일 오전 1시 열린 관계장관회의 직후 밈스에서 군 첩보 보고서 60건이 동시 삭제됐다. 국가정보원도 비슷한 시간 첩보 보고서 등 46건의 자료를 지웠다.

김 전 청장은 이씨 실종 사건을 수사하는 해경을 총괄하면서 “자진 월북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중간수사 브리핑을 주도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증거 은폐 및 미확인 증거 사용, 실험 결과 왜곡 등으로 이씨의 자진 월북 의도가 파악됐다는 결과를 발표한 혐의가 있다. 2차 브리핑 때 해경 수사팀은 월북 의사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발표를 거부했으나, 김 전 청장이 브리핑 초안 작성을 지시하며 “다른 가능성은 말이 안 된다. 월북이 맞는다”는 취지로 언급했다는 게 감사원 감사 결과였다. 해경은 당시 월북 동기 설명을 위해 이씨의 채무 상황, ‘꽃게 구매 알선 행위로 도박자금 마련’ 등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발표했다.

사건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나오면 지난 정부 청와대 인사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시 국방부와 해경의 수장이 상부 방침에 따라 ‘월북 몰이’를 했다는 혐의가 구속 필요성이 인정될 수준 정도는 소명됐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반면 영장 기각 시에는 정치보복·표적 수사라는 비판 여론이 거세질 수 있다. 구속 여부는 오는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국회 국정감사에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조사할 것인가’라는 야당 질의에 송 지검장은 “가정적 상황에 답변드리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