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환, 첫 재판서 보복살인 혐의 인정

입력 2022-10-19 04:03
뉴시스

스토킹하던 여성 역무원을 보복살해한 전주환(31·사진)이 첫 재판에서 범죄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1부(재판장 박정길)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전씨는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왔다.

전씨 측은 보복살인 관련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증거 신청이나 증인 신문 계획도 없다고 했다. 다만 양형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해 형량을 낮추는 데 주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에게도 법정 진술 기회를 주겠다고 했다.

앞서 피해자 변호인과 검찰은 2차 피해 발생을 이유로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감되는 바가 적지 않으나 비공개 사유가 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사생활이나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대한 질문이나 변론이 나오면 제재하거나 추가적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전씨는 지난달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화장실에서 회사 동기인 여성 역무원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불법촬영한 혐의 등으로 먼저 기소된 사건에서 중형 선고가 예상되자 선고 하루 전 살인을 저질렀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