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타인 권리 침해는 정당화 안돼”… 전장연 대표 집유 2년

입력 2022-10-19 04:05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18일 버스 운행방해 사건 1심 선고 직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퇴근길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18일 집회시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양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퇴근길 버스 승객이 상당한 불편을 겪었다”며 “지난 공판 때 시민들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향후 집회 방식을 재고해달라고 당부했음에도 피고인은 이후 출근시간 때 지하철에서도 시위를 해 운행 지연 행위를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지난해 4월 8일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 앞 버스정류장에서 전장연 회원 20여명과 버스 운행을 20여분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버스는 저상버스가 아닌 일반 버스로 휠체어 승객을 태울 수 없는 구조였다. 박 대표 등은 쇠사슬로 몸을 연결해 묶고 승차를 거부한 버스를 막아섰다.

양 부장판사는 “헌법은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시민들이 이용하는 버스나 지하철 운행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는 주어진 자유와 권리를 남용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로 어떤 명분을 내세워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개인적 이익만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 않고, 그간 장애인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박 대표는 “판사는 도덕선생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훈계하듯 판결했다”며 항소 뜻을 밝혔다. 전장연은 지난해 12월부터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