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재판 절차 첫머리부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강규태)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대표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제출한 수사기록 양이 많아 아직 검토를 마치지 못했다며 구체적인 의견은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고 했다. 이 대표 혐의를 담은 검찰 기록은 20권 분량으로 1만쪽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선 이 사건 수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 검사들을 직접 재판에 투입했다. 중요 사건의 경우 ‘직관’(수사검사가 직접 공판 참여)하는 일이 종종 있다. 검찰은 “(이 대표 측이) 반대 증거를 찾느라 절차가 지연되지 않고 저희가 제출한 증거 중심으로 심리를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지난해 12월 22일 한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당시 알았느냐는 질문에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 역시 혐의에 포함됐다.
이 대표 측이 혐의를 부인하면서 향후 재판에선 유무죄를 놓고 치열한 법리·증거 다툼이 벌어질 전망이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