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해 사건 영장 청구, 법원은 증거와 법리 따라 판단해야

입력 2022-10-19 04:03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국회사진기자단

서울중앙지검이 18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6월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첫 구속영장 청구다. 검찰의 영장 청구로 서해 사건 진실 규명은 분기점에 섰다.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검찰의 윗선 수사는 탄력을 받게 된다. 반대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윤석열정부가 무리한 감사·수사로 정치보복을 하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비판에 힘이 실리게 된다.

서 전 장관의 혐의는 정보 삭제와 허위 내용 작성 지시다. 그는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판단과 배치되는 내용의 감청 정보 등을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고 합참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쓰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씨가 피살된 다음 날 관계장관회의가 열렸고, 회의 직후 서 전 장관 지시로 밈스에 탑재된 군 첩보 보고서 60건이 삭제됐다.

김 전 청장은 이씨가 월북한 것으로 조작하기 위해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거나 기존 증거를 은폐하고 실험 결과를 왜곡한 혐의다. 감사원이 확보한 해경 관계자 진술에 따르면 김 전 청장은 이씨가 북한군에 발견될 당시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는 첩보를 보고받고 “나는 안 본 걸로 할게”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 모두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정상적인 정보 수집과 분석을 통해 결론을 내렸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감사원의 청부 감사 결과에 호응하듯 5일 만에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다”며 반발했다.

이제 법원의 판단이 중요해졌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유무죄에 대한 판단은 아니다. 하지만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문재인정부의 판단이 맞는지, 아니면 문재인정부가 이씨의 자진 월북을 속단하고 각종 증거와 정황을 은폐·왜곡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우리 사회는 이해 관계에 따라 사실 관계조차 입맛대로 해석하는 아노미 상황에 빠져 있다. 감사원 감사 결과도, 검찰의 수사 결과도 진영에 따라 멋대로 해석된다. 이럴 때일수록 법원이 정치적 공방에 휘둘리지 말고 증거와 법리 및 양심에 따라 결정하기 바란다. 그래야 2년 전 북한군에 사살돼 시신마저 불태워진 국민의 죽음을 둘러싼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