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변협의 로톡 변호사 징계는 혁신 무시한 잘못된 결정이다

입력 2022-10-19 04:05
대한변호사 협회는 작년 8월 법률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하는 개정안을 시행했다. 사진은 당시 서울 서초구 교대역에 설치된 '로톡' 옥내 광고. 국민일보DB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결국 징계했다.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업자가 변호사를 소개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 광고료를 챙기는 것은 브로커 행위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는 법률 소비자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기회를 봉쇄하는 직역 이기주의적 발상에 불과하다. 정보기술(IT) 발전에 따른 시장의 변화를 징계라는 낡은 방식으로 막을 수 없음도 분명하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혁신을 외면한 ‘타다 금지법’이 불러온 택시 대란 사태의 교훈을 생각해야 한다.

로톡 이용자가 급속히 늘어난 것은 기존 법률 서비스가 비싸고 불편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법률 시장은 문턱이 높다. 어느 변호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기 어렵다. 힘들게 구한 변호사가 제대로 일을 했는지, 수임료는 적정한지 확인할 수도 없다. 전관예우라는 고질적 폐해도 불투명한 시장구조 탓이 크다. 이런 점에서 PC와 스마트폰을 통해 변호사의 전문 분야, 경력, 수임료, 해결 사례를 투명하고 상세하게 제공하는 법률 서비스 플랫폼의 등장은 파격이었다. 미국과 유럽 각국에서도 비슷한 서비스가 합법적으로 제공되며 소비자의 환영을 받고 있다.

그러나 변협은 소비자 편익 대신 울타리를 지키는 데만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5월 변협이 변호사 윤리장전을 바꿔 징계에 착수하자 법무부는 “로톡은 불법 브로커 서비스가 아니다”라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변협의 고발로 로톡을 조사한 뒤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 오히려 변협의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했다. 헌법재판소마저 변협이 신설한 광고제한 규정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그런데도 변협은 징계를 앞세워 소속 변호사들의 로톡 탈퇴를 강요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 보호에 앞장서는 변협이 유독 법률 소비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막고 고집을 부리는 것이다. 변협은 생각을 바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