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이 피해 키웠다… 카카오 전방위 조사

입력 2022-10-18 04:03

사흘간 이어진 ‘카카오 먹통’에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당국이 전방위 조사에 나선다. 이번 사태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으로 피해가 커진 만큼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거래 행위가 있었는지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 정부에서 입법을 추진하다 좌초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도 자율규제에서 입법화로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카카오 사태와 관련해 “민간 기업에서 운영하는 망이지만 사실상 국민 입장에서 보면 국가기간통신망과 다름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더구나 이것이 국가 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을 때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이끄는 범정부 차원의 사이버안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키로 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단순히 한 기업의 실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재난에 준하는 중대한 상황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카카오의 독과점 구조에 대해서는 경쟁 당국인 공정위가 들여다볼 전망이다. 쟁점은 카카오가 카카오톡 등을 이용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거래를 했는지다. 카카오 서비스 중 시장 점유율이 높은 카카오 선물하기, 멜론(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카카오T(택시) 등이 감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이르면 다음 달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택시에 ‘콜 몰아주기’를 한 행위에 대해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혐의를 적용해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독과점 사업자에 대한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조치하고 검토해 오고 있다”며 “카카오가 법 위반을 했다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정부에서 자율규제로 정책 방향이 바뀐 온플법도 입법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에 계류 중인 온플법은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 업체에 구매 강제나 경영 간섭 등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 공정위는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와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심사 지침 제정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카카오증권 등 카카오 금융계열사를 대상으로 이번 화재로 인한 피해 규모와 관련 규정 위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들 회사를 상대로 비상 대응 매뉴얼과 화재 직후 대응 조치 등의 상황을 파악한 후 현장 검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금감원 조사는 카카오페이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카카오페이는 화재 사고 이후 송금과 결제 서비스, 카카오톡 연계 인증 및 상담 서비스가 중단됐다.

세종=심희정 권민지 기자, 이상헌 김지훈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