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의 가방, 신발 등을 할인해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유인한 뒤 물건을 보내지 않은 구매대행 쇼핑몰의 온라인 판매가 중지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인터넷 쇼핑몰 ‘사크라스트라다’에 온라인 판매 중지 명령을 내리고 쇼핑몰을 폐쇄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소비자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임시중지 명령으로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에 관한 조사·심결 절차가 끝날 때까지 효력이 유지된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사크라스트라다는 ‘유령업체’였다. 이 업체는 다른 쇼핑몰보다 15~35%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고 유인했으나 실상은 상품도, 직원도, 사무실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2만3000종 상품을 공급하는 것처럼 광고했으나 소비자에게 제대로 배송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사크라스트라다는 ‘14일 내 배송 가능’ 등 상품 공급이 가능한 것처럼 소비자를 속여 판매대금 결제를 요청했다. 민원 급증으로 카드 결제가 차단되자 계좌이체, 무통장 입금 등을 유도하기도 했다. 공정위와 서울시가 지난 8월 이 쇼핑몰을 ‘민원 다발 쇼핑몰’로 지정하자 상호를 ‘카라프’로 변경하며 영업을 이어갔다. 현재까지 확인된 소비자 피해액은 최소 7억5000만원이다.
세종=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