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투자 하수도 사업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는 등 24건의 규제 혁신 과제를 선정했다. 이를 통해 최대 1조5000억원 이상의 기업 투자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제3차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규제 혁신 과제를 소개했다. 우선 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내 옥상 주차장 설치를 허용해 공장 신축을 위한 투자를 촉진하기로 했다. 또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하수도 사업의 중복 규제 문제를 해결해 요건을 충족하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대기 유해물질 배출 기업이 환경보전 방안을 마련하면 신규 부지에 공장을 증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반도체 생산설비 설치 장소가 폭발위험장소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지침도 명확하게 만들기로 했다. 반도체 공장에서 비상구를 설치할 때 건축물 구조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현행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것도 허용한다.
기존 사업용 화물차를 대형차량으로 교체할 때 한 번에 교체 가능한 최대적재량을 10t 이상으로 완화하고, 선박용품 적재 대행업체가 적재할 수 있는 선박용품의 금액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키로 했다. 중고차 수출업자들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수출이행 신고 기한을 12개월로 늘려준다.
철도 분야에서는 철도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허용하고, 같은 시설에서 같은 차종을 생산하는 경우 최초 1회만 제작자 승인 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승인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정부는 앞선 1·2차 규제혁신 TF를 통해 발굴한 86개 과제에 대해서도 추진 상황과 완료 여부를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세종=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