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박근혜정부 국가정보원이 자신을 불법사찰했다며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김진영 부장판사는 17일 “국가가 조 전 장관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을 “정치 관여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국정원 공무원이 밀행성에 기대 원고의 인권을 의도적, 조직적으로 침해한 일”로 규정하면서 “국정원이 결코 해서는 안 될 행위”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국정원이 2011~2016년 자신을 사찰하고 여론 공작을 벌였다며 지난해 6월 소송을 냈다. 국정원 직원들은 상부 지시로 소셜미디어에 조 전 장관 비난글을 게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을 ‘종북좌파 교수라는 양의 탈을 쓰고 체제변혁에 노력하는 대한민국의 늑대’ 등으로 표현했다.
국가 측은 사찰을 인정하면서도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부장판사는 “국정원장 지시에 따라 이뤄진 국정원의 행위가 조 전 장관 비난 목적으로 일련의 계획에 따라 이뤄진 행위인 만큼 하나의 불법행위로 봐야 한다”고 했다. 최종 불법행위가 이뤄진 시점은 2016년 7월로 장기 소멸시효(5년) 안에 소송이 제기됐다는 것이다.
이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