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6월 헬스장 8개월 이용권을 44만원(1일 기준 1833원)에 결제했다. 9일간 이용 후 개인 사정으로 환급을 요청하자 헬스장에서는 할인 전 기준 9일 동안 이용한 요금인 19만8000원(1일 2만2000원)을 제한 24만2000원을 돌려줬다. 9일 사이 8개월 이용권의 절반 금액이 날아간 셈이다.
체육시설 가격표시제가 시행된 지 10개월이 지났는데도 이 같은 소비자 피해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까지 1734건의 헬스장 관련 소비자 피해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됐다. 2018년 이후 접수된 피해를 합하면 모두 1만768건이다. 환급(40.1%), 정보제공·상담(27.8%) 관련 피해가 대부분이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 고시’ 개정안을 시행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헬스장, 필라테스, 수영장 등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 요금체계, 계약 중도해지 시 환급 기준 등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 의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위반할 경우 개인은 1000만원 이하, 사업장은 1억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과태료 부과 기준이 마련된 지 10개월이 지났지만, 공정위는 현재까지 과태료를 1건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6월 26일 계도 기간이 종료됐는데도 다음 달 말까지 자율시정을 권고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자율시정 권고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 12월부터 과태료 부과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