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다시 열린 하늘길… 공항 지상안전사고도 도로 늘어

입력 2022-10-17 04:05
제주국제공항 활주로 모습. 뉴시스

지난 3월 김포공항에서 한 항공사의 램프버스(터미널과 탑승장을 연결하는 버스)가 활주로 인근 교차로에 있던 다른 차량과 충돌할 뻔했다. 버스가 교차로에 먼저 진입했지만, 교차로 왼쪽에 있던 차량이 정지하지 않고 갑자기 진입하는 바람에 버스 운전사가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이 과정에서 승객과 승객 수화물이 한꺼번에 앞쪽으로 쏠리면서 일부 승객은 다쳤으며 차량 일부도 파손됐다.

대규모 인명 피해를 낼 수 있는 공항 내 지상안전사고가 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까지 전국 공항에서 116건의 지상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지상안전사고는 코로나 사태로 운항이 사실상 끊긴 2020년에는 14건으로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가 올해는 8월까지 18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항공안전법에 따라 항공사들은 공항 내 지상안전사고와 항공기 사고 등을 국토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공항별로는 인천공항에서 지상안전사고가 64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다음은 김포공항(32건), 제주공항(8건), 김해공항(6건), 무안공항·광주공항(각각 2건), 청주공항(1건) 순이었다. 인천공항에서는 지난 2월 항공사 업무용 차량이 앞유리창에 낀 성에 때문에 공항 보안구역 내 보행 중인 사람을 쳐 다치게 했다. 활주로로 향하는 교차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해 터그카(항공기 수화물 등을 끌고 가는 차량)와 업무용 차량이 충돌한 사고도 있었다.

공항 내 안전사고 발생은 느슨한 안전관리 규정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강 의원은 “현행법이 항공사의 안전관리의무 대신 지상 작업 종사자에 대한 안전 준수 의무만 규정하고 있으며, 대부분 사고 유발자나 규정 위반자에 대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에 그쳐 처벌 실효성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실제 국토부가 집계한 지상안전사고 조치사항을 보면 대부분 ‘5일 이내의 운전업무정지’나 ‘주의 처분’에 그쳤다. 사고 유발자에게 수리 비용을 청구한 건 1건에 불과했다.

세종=심희정 이종선 기자 simcity@kmib.co.kr